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안영록 2024. 2. 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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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시민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청주시 구청과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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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시민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올해 1월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23년 2월 1일~2024년 1월 31일) 동안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시민 43만1567명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성실납세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청주시 구청과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 면제된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만8320건으로, 이 중 857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680여만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돌아갔다.

이정우 시 세정팀장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아 성실납세 풍토를 만들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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