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6일 `몰래 녹음 유죄`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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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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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5일 "법원에 6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교사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열리며 A씨와 김 변호사,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 등을 가지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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