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선고,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공준호 기자 2024. 2. 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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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와 관련해 "삼성그룹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해당 소송으로)이 부회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족쇄가 있었다면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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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검찰 재직시절 기소 이끌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와 관련해 "삼성그룹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검찰출신인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및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끈 바 있다.

이 원장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해당 소송으로)이 부회장이 국민경제 발전에 족쇄가 있었다면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그런 기업들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법상 거짓 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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