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왕당파,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 의원 44명 ‘정치활동 금지’ 청원

홍희정 2024. 2. 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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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태국 왕당파 활동가들이 전진당 전현직 의원 44명의 정치활동 평생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반부패위원회(NACC)에 지난 2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오늘(5일)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 법안 제출에 참여한 전진당 의원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면 정치활동을 중단토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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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태국 왕당파 활동가들이 전진당 전현직 의원 44명의 정치활동 평생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반부패위원회(NACC)에 지난 2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오늘(5일)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 법안 제출에 참여한 전진당 의원들의 행위가 옳지 않았다면 정치활동을 중단토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전진당에 대한 보수 진영의 ‘후속 공격’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판결 하루 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진당 해산과 주요 당 간부의 정치활동 금지를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의원 수십명을 겨냥한 또 다른 추가 제재 요구가 나온 것입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 올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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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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