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재감독' 신설

이화영 2024. 2. 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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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지금까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에 들어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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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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