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 회계부정' 의혹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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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5일) 나옵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했고,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합병 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도 이득을 봤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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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5일) 나옵니다. 검찰은 석 달 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106차례 열린 재판 끝에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이 승인된 뒤로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꾼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받기 위해 지분이 없었던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추진했고,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와 시세조종 등 각종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2020년 9월 1일)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합병 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도 이득을 봤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했고,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도 두 회사 합병이 주주 손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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