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건물 내부 복도에 부착된 선거 벽보 불태운 50대 영장 기각

이윤희 기자 2024. 2. 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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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건물 내부에 부착된 4·10 총선 출마예정자 선거 벽보를 불태워 훼손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소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6층짜리 건물 내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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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고 우발적 범행"
수원지법 평택지원. /뉴스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건물 내부에 부착된 4·10 총선 출마예정자 선거 벽보를 불태워 훼손한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 소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6층짜리 건물 내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벽보는 건물 1층 복도에 부착돼 있었는데 당시 화재경보가 울리자 자원봉사자가 발견, 불을 끈 뒤 경찰에 신고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방화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선거와 관련한 폭력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건물은 총 6층으로 다중이용시설인 대중사우나가 있어 조기에 발견해 진화하지 못했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방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반사회적 테러"라고 주장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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