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등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신현아 2024. 2. 5. 1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설 명절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속 웹주소(URL)를 클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설 연휴를 앞두고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설 명절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속 웹주소(URL)를 클릭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예방에 관한 유의사항도 언급했다. 당국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또 불법 추심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