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잘못 신어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확정

정래원 2024. 2. 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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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타인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집을 잘못 찾아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해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살인 #대법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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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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