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형' 임원 둔 가상자산업체는 '사업자 신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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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해당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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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법 외 다른 법률 위반 시에도 사업자 지위 '직권말소' 가능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만 직권 말소가 가능했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하거나 금융질서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해당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가상자산사업자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조항 일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이다. 원래 가상자산 업체 임원에는 이 조항이 해당하지 않았다. 대표 및 임원진이 특금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만 위반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 관련 법률만 위반하지 않았을 뿐, 다른 법률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등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가상자산 사업을 신고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지배구조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 외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도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내용이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중 임원진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업체 등은 사업자 지위가 말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이용자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달 중순 고시를 통해 마련된다.
FIU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있어 부적격한 임원이 애초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가상자산업은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아, 금융 관련 범죄만 아니면 임원이 전과가 여러 개 있더라도 사업자 신고가 가능했다.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재량'임을 강조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말소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 관계자는 "이미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가상자산 업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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