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37만㎡…39년 만에 지정 해제된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2.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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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남산 일원의 37만㎡에 달하는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지정 해제된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37만 4946㎡ 부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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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37만 494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변경
주낙영 시장 "문화재 주변지역 불합리한 규제 완화 최선"

   

문화재구역 해제 지역인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남산 일원의 37만㎡에 달하는 문화재구역이 39년 만에 지정 해제된다.

경주시는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37만 4946㎡ 부지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탑동 식혜골 △남산동 남리마을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 △인왕동 해맞이마을 등이 '문화재구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뀐다.

현재 공공부지로 활용 중인 통일전과 화랑교육원 등도 함께 변경된다. 축구장(6400㎡) 58.6개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이 보존지역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정 예고기간은 공고일인 2월 1일부터 30일간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최종 고시된다.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됐다.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도시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번 변경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행위는 물론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 등 공공개발 사업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규제가 한층 완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주시는 문화재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현장조사와 전문가 검토, 기관용역을 통해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 앞으로도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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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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