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익명제보’로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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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과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상습적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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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과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상습적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 형태였지만, 올해는 ‘정기-수시-특별-재감독’ 형태로 바뀌는 셈이다.
고용부는 또한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스포츠구단과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지난해 말까지 접수한 165건에 대해 1월부터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정보기술)·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에 나선다.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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