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소·중견社에 93.2조 공급…이동·탄력점포 23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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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을 합산해 총 93조원이 넘는 규모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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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 13일로 연기
금융권이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을 합산해 총 93조원이 넘는 규모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이 가능하고, 휴게소·공항 등에서 총 23개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설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지난 1월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산은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을 공급, 최대 0.6%포인트(p)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창구를 연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총 9조원을 공급한다. 신보는 총 4조2000억원 보증을 공급한다.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지난 1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은행별 각 영업점에 상담 창구를 열어뒀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연휴기간 소비자 금융 이용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조기 상환도 가능한데, 금융사와 협의 하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역시 13일로 연기된다.
예금지급 편의성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 대해 8일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전 금융사에서는 설 연휴 중 만기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일괄 환급하기로 했다.
증권 매매대금은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3~14일에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에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입장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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