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노린 '당일·신속' 불법 대출 광고 주의"

정태현 2024.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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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당일', '신속 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트에 없는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하면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해 부여하거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을 알리는 불법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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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식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당일', '신속 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대부업을 이용할 시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 통합 관리' 사이트를 통해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사이트에 없는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크다.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하면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해 부여하거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을 알리는 불법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픈 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으로 연락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고비, 착수금, 교통비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수수료 상담 건수는 376건으로 전년 동 기간 140건에 비해 2.7배가량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신용점수가 낮아 수수료를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해 준다며 교통비 요구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로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과 택배 사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누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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