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6곳 선정

권지원 기자 2024.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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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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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교육·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 실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상담소별 2~3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 전국 54개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한다. 매뉴얼 연계교육 및 1: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금 1인당 25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근거를 마련한다.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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