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설 연휴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2조 자금공급
카드가맹점 대금은 최대 5일 선지급…대출만기·카드결제 등 연휴 이후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설 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총 9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에 나선다.
또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되며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 7000억원, 연장 5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8000억원, 연장 3조4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신규 31조6000억원, 만기연장 47조2000억원 등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되며 지원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카드가맹점 대금도 선지급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원의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토록 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2월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중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연휴 전날인 2월8일에 미리 지급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13일에 환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2월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월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0개 은행이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회사들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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