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해야"…금융당국 안내

최홍 기자 2024.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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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부업체는 정부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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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교통 범칙금 사칭하는 스미싱도 주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설 명절 전후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부업체는 정부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대부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를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개인간 직거래를 통한 외화 환전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민생금융 범죄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대부계약 이전에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명절을 앞두고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해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만큼 금융소비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받았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피해구제 상담은 24시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사례가 있다. 이 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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