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출'에 현혹되지 마세요…스미싱 등 기승 우려"

송주오 2024. 2. 5.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과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5일 당부했다.

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자 여부 금감원서 확인해야
피해 입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활용
지인·공공기관 사칭한 스미싱도 주의 요구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과 스미싱, 메신저피싱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5일 당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문구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부중개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2.7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 위장한 택배 사칭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 주소(URL)을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하라고 했다.

아울러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