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스토킹 피해도 지원한다

정다은 기자 2024.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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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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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개소 확대 개편
"성폭력 상담 경험 종사자 추가 배치할 예정"
[서울경제]

여성가족부는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상담소에서는 상담은 물론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총 5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여가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300만 원 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지난해 500만 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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