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 중개" 수수료 요구한다면…설 전후 불법사금융·스미싱 주의 당부
선물배송 위장 택배 사칭 문자 주의…웹 주소·번호 클릭 유의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맞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스미싱·메신저피싱 등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며 주요 금융범죄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명절 전 급전이 필요해도 대부계약 전 금융감독원(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 상호명·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또 SNS·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 조회도 불가능해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9월 140건에서 지난해 1~9월 367건으로 확대됐다.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착수금·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나 수수료 지급 시 가능하다고 안내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착수금을 요구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출상담을 해준다면서 거마비를 요구 등이 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활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금융위는 불법채권추심피해(우려)자와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채무자대리)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소송대리)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명절 안부 인사·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상품권 구매·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 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 간 사고파는 사례도 있다. 이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
금융위는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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