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기 최대 3억 대출 가능···카드 결제대금 2월14일 지급
올 설 연휴 중소기업은 기업은행에서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낮출 수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설 연휴 결제대금을 오는 14일에 지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 연휴 기간(2월9~12일) 중소·중견기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은 오는 27일까지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대출과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총 공급 규모는 14조4000억원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운전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주고 결제성자금 금리는 최대 0.3%포인트 할인해준다.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연장 5조5000억원) 규모이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2000억원(신규 7000억원·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금리는 최대 0.6%포인트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4조2000억원(신규 8000억원·연장 3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신규 31조6000억원, 만기연장 47조2000억원 등 총 7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우대금리 최대 1.5%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받는다. 연휴 전인 6일 결제대금은 8일에, 7일과 8일 결제는 각각 13일과 14일에 받는다. 연휴 기간 중 결제대금은 14일에 지급받는다.
연휴 기간에 속한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납부일은 다음날인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면 수수료 없이 8일에 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다면 8일에, 예금 만기가 온다면 13일에 각각 지급·환급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은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8일과 9일에 12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는 11개 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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