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배송?…웹주소·전화번호 클릭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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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피해 예방 요령을 공개했습니다.
안부인사·선물배송 위장 주의…'외화 직거래' 피하세요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사기범은 주로 휴대폰 분실이나 수리비,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직거래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개인간 외화 직거래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과정의 예 (자료=금융감독원)]
대부업체 확인…대부중개 명목 수수료 요구 주의급히 돈이 필요해 대부계약을 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강조하여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등록대부업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이런 수단을 통한 연락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 140건이었던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상담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6건으로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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