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단체 “'오염사고' 관리천, 특별재난지역 재선포해야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염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발전협의회 등은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가 결정은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임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관리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복구비용 등으로 1천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특정 기업과 지자체가 수습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재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퇴적된 토양오염을 필히 처리 후 하천수를 통수시켜 복원해야 하고 기존의 관리천 수질이었던 2급수에 도달하도록 조치돼야 하며 지하수는 농업용수 기준이 아니라 음용수 기준에 맞게 향후 몇 년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시민의 비판과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관리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재선포. 특별감사 청구를 통한 화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책임규명 등을 주장했다.
오염물질 처리수를 3등급으로 처리한 뒤 방류할 것을 포함해 지하수를 음용수 수준으로 복원하는 등 안전성 확보도 요구했다.
현재 시는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관리천에 방류하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리 농도 등 배출기준치를 적용해 3급수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는 “활성탄 처리수는 충분히 안전한지, 창고에서 유출된 물질로 인근 주민과 하천 생태계는 안전한지 이 물음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활성탄 처리수는 현장 테스트와 환경부 등의 수질 검증을 거쳤다”며 “현재 유기물의 90%, 색도의 80%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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