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성실납세자 제증명 발급 수수료 6개월간 면제"

임양규 수습기자 2024. 2. 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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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 납부자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43만1567명이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7월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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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 '지방세 과세증명서' 자동 면제
청주시 임시청사 전경.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 납부자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43만1567명이다.

성실납세자는 오는 7월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imrg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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