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통보해야”

김영은 2024. 2.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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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으면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징계 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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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으면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징계 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을 신고받으면 처리 후 해당 민간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 단체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경미하게 처분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징계 요구 224건 중 체육단체가 징계 결과를 통보한 건수는 99건입니다. 이 가운데 9건은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년 이상 걸렸고, 26건은 징계 처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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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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