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담양사랑상품권 구매한도 20만→50만원 상향

서충섭 기자 2024. 2. 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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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 간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5일 "이번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 증가로 지역내 소비 촉진은 물론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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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달간 적용…할인율 10% 동일
담양사랑상품권.(담양군 제공)/뉴스1

(담양=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한 달 간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특별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과 카드 발급·충전은 지역 28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전용 모바일 앱인 '착'에서 카드 신청과 충전을 할 수 있다.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주는 구매가 금지되고 정책자금으로 받은 상품권 환전도 불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5일 "이번 지류형 담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한도액 증가로 지역내 소비 촉진은 물론 군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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