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실적 때문에…고객 돈 가로채 차량 출고 딜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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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거래 과정에서 고객 돈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차량 딜러가 실형을 받았다.
A씨는 도내 모 업체 화물차 딜러로 일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차량 판매실적을 위해 자기 부담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차량 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1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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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거래 과정에서 고객 돈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차량 딜러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억 원, 9200만 원의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도내 모 업체 화물차 딜러로 일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차량 옵션 설치비용을 피해자로부터 가로챘다.
수사 결과 A씨는 차량 판매실적을 위해 자기 부담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차량 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1억 원 이상의 빚이 있었다. 생활비와 차량 판매 영업비 등 자금이 부족했다.
A씨는 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차량을 출고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채무로 인해 인도하지 못한 다른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일명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아울러 A씨는 화물차 중고 거래 중개 일을 하면서 거래 취소로 반환된 계약금 수백만 원을 편의점 등지에서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횡령한 돈만 1천만 원 상당이다.
특히 A씨는 비슷한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오지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정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재산상 피해액이 7억 원이 넘는다. 대부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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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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