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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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적성검사 신청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 10% 할인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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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나주=허지현 기자]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적성검사 신청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하면 발급 수수료 10% 할인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만 해당된다.
제1종 대형, 특수면허,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 및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를 받아야 해 해당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기한내 완료해야 한다.
이인재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장시간 대기로 인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면허증 신청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며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 면허증 수수료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올해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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