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난해 개발부담금 240건·12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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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해 240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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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난해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해 240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개발부담금 84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 투기를 방지해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파주시에서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은 1천650㎡ 이상으로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별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 개발사업·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계획입지 개발사업은 20%를 매긴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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