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묻고, 소화전에 숨기고…마약 밀수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민경호 기자 2024. 2.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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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밀수책 30살 A 씨와 유통책 26살 B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일당은 마약 수거책, 보관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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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중 유통책이 야산에 숨긴 마약을 찾는 모습

프랑스에서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밀수책 30살 A 씨와 유통책 26살 B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세관이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케타민을 발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A 씨 일당은 마약 수거책, 보관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총책은 A 씨 등에게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숨긴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등 총 1㎏가량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일당 중 베트남 국적 23살 C 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받자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하려다 결국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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