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44억 전세사기 벌인 70대…돌려막기로 50세대 피해

최성국 기자 2024. 2.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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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벌인 7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무자본 갭투자로 나주지역에서 50세대에 대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A씨(7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자기 자본 없는 무자본 갭투자로 99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였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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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구속 기소…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 99채 매입
보증금 일부 코인 투자, 지자체엔 위조 서류 37장 제출도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대규모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벌인 7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무자본 갭투자로 나주지역에서 50세대에 대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A씨(7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50명에게 전세금 총 44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자본 없는 무자본 갭투자로 99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였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를 내줬다.

조사결과 A씨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임대사업 보증금 중 일부를 코인투자에 사용하는 등 임대사업은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했는데 보증금 액수를 낮춰 허위기재한 위조 계약서 37장을 지자체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전세계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세사기 범행 인지 여부와 관여성을 조사하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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