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부당노동행위도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도 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노동계 압박을 위한 감독에 집중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피해 노동자 50명·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임금체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이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됐다. 고의·상습적 법 위반, 노동자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장시간 노동,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 대형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 대전청은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다.
노동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청년·여성·이주노동자·건설현장·고령자·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등 6개 취약분야 중심으로 민간단체와 분담해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초로 재직노동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곳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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