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교란' 대구지검 6개월간 위증 사범 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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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이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통해 위증·위증교사범 총 19명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19명을 적발하고 그중 18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또 조직적 위증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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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이 6개월간 집중 수사를 통해 위증·위증교사범 총 19명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판제1·2부(부장검사 정명원·문지석)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위증 사범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19명을 적발하고 그중 18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 그쳤던 위증 입건 인원이 19명으로 3배 이상 증가됐다.
대구지검은 기존 수사 관행을 개선해 위증 수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휴대전화 포렌식, 녹취록 확보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했다.
또 조직적 위증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교사범까지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지난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포함돼 위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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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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