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동장·체육관 개방학교에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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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4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시비 2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김덕환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까지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면서 "공모 기간 내 관내 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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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4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시비 2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체육시설 신규 설치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늘려왔다. 최근 3년 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학교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61곳이다.
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참여 학교 대상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이 의무 개방 기간인 2년 경과 후에도 꾸준히 개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한 후 개·보수 비용 등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시설은 지역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될 예정이다. 조경식재, 화단 정리, 단순 소모품 구매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학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시설 개방 정도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1차)와 사업의 시급성·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2차)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 심사에서는 주민의 실질적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공휴일 개방 시간 및 개방 기간에 대한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아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안내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배제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시는 내달 초 심사를 거쳐 4월 중 선정 학교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서울시 생활체육시설포털 우리동네생활체육 누리집(sports.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덕환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운동장·체육관 등 시설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까지 충족시키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면서 "공모 기간 내 관내 학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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