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랫폼 매출도 모르는데"…국회 '플랫폼법' 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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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보다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는 "(플랫폼법이)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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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 유지가 바람직…플랫폼법 도입은 성급한 대응"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국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보다 기존의 규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는 "(플랫폼법이)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해 멀티호밍 제한 등 4가지 반칙행위를 사전규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애플 등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요건 중 하나는 'GDP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연매출액'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해외 플랫폼은 매출액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국내 플랫폼에게만 규제가 깐깐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공정위는 회계장부에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확인한 뒤 국내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정위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특히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아직 경쟁력 있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는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경쟁제한성 효과·소비자후생 증진의 평가 없이 그 자체로 위반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의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방식은 '낙인효과'를 불러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자 지정에 경쟁당국의 자의적 개입도 경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행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의 성장 기회를 포기토록 유인하고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결정하는 정량 요건은 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수치여야 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규모나 영향력을 단순하게 반영한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시장 획정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에 경쟁당국이 자의적 개입을 할 여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플랫폼법' 도입은 성급하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충분히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한 대응이라고 평가받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지정 방식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하여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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