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 비후원사 CF도 가능' 韓 체육회, 선수단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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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외 활동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5일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Rule 50)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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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대외 활동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5일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Rule 50)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회 기간에도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대회 기간(2024년 7월 18일~8월 13일)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 출연이 가능하다. 체육회는 이에 대해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IOC 및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마케팅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 기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회 기간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비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오는 4월 10일(수)까지 체육회 스포츠마케팅사업단(mkt@sports.or.kr)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식 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딩 사이즈, 횟수 등에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올림픽 출전 종목 단체 및 선수들의 유니폼 및 장비 제작 시 Rule 50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체육회는 "과거 국제 대회에서 선수가 경기 결과와는 관계 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 헌장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및 공식 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전문은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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