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벽보 불태운 50대 영장 기각

이영주 2024. 2. 5.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10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 벽보를 불태운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4·10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 벽보를 불태운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기성 씨의 선거 사무소가 있는 건물 내에서 선거 벽보 1장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벽보에는 후보자인 김씨의 사진과 '윤석열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선거와 관련한 폭력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