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이전시 통상실시 원칙 폐지…'기술이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최상국 2024. 2.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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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유인 강화, 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의 명칭을 '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꾼 이번 개정안은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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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유인 강화, 투자 촉진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의 명칭을 '기술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꾼 이번 개정안은 대학·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사업화할 경우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우선, 공공연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민간투자 의욕을 저하시켰던 통상실시 원칙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전용실시·통상실시·양도 등 기술이전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또한, 공공연이 기술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를 신설하고 현금·주식·채권 등 수취 방식을 다양화한다.

공공연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보유기술 제한 요건 등을 폐지하고, 자회사의 지분보유 비율도 완화(20%→설립시 10%)하며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도 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법 적용 대상인 '공공연'의 범위도 국공립연, 출연연, 특정연, 대학 등에서 전문연, 지자체출연연, 국방과학연구소까지 추가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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