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피해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권기정 기자 2024. 2. 5. 11:03
연말까지 법률 수수료 20만원씩 지원
1300명 중 100명 수혜…‘생색내기’ 지적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부산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연결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받은 임차인이다.
신청 대상자만 건당 최대 2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지원이 안 된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11월30일까지 접수해 100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만 1304명이나 되고 현재 200여명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한 상태여서 ‘생색내기’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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