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암'보다 사망위험도 ↑ 비대상성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 길 열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대한간학회는 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황달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5년 생존율이 3분의 1 이하로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높다.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에 간경변증 환자의 비율 (2.1%) 은 전체 8위에 올랐다.
하지만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해 산정특례 적용을 하는 데 대상 환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의 산정특례 기준 중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과는 다른 질환으로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 간경변증 환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등록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했다.
간학회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 기준을 명확히 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영 순천향의대 교수(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15대 이사)는 “중증 간경변증 산정특례 적용은 학회의 오래된 숙원으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중의 일부이겠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당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희소식을 드리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발전특구, 파프라카”…파주교육지원청, 올해 5대 뉴스 발표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
- 경기동부보훈지청, 재가보훈대상 어르신들과 ‘소확행 나들이’
- 게임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한 20대 검거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역대 최대 집회 개최…김동연 지사 규탄
- 이재명 선고에 보수 ‘환호’ 진보 ‘실신’…경찰, 충돌 방지 초긴장 [현장, 그곳&]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KT 위즈, 팬 페스티벌 개최…허경민·오원석 등 새 식구도 첫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