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앞으로 북한이 거부한 주민 시신 유전자 검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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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023년 4월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발생한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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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무총리 훈령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올 경우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 왔다.
다만 최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제 처리해 왔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9구의 시신 중 북한이 인도한 시신은 23구, 인도하지 않은 시신은 6구다.
통일부는 “2023년 4월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발생한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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