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오른다…밤 10시~새벽 4시 할증 '20% 이내'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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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운임 할증과 관련해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내, 당일 새벽2시부터 당일 새벽 4시 사이'를 삭제하고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내'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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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밤 10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공고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12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운임 할증과 관련해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내, 당일 새벽2시부터 당일 새벽 4시 사이’를 삭제하고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내’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만 부과됐던 20%대의 할증 요금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과될 수 있어 요금 인상이 가능해졌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이유는 작년 8월 30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조치사항으로 시외버스운임을 할증해 심야버스 운행이 지속되도록 추진했기 때문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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