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오른다…밤 10시~새벽 4시 할증 '20% 이내' 일괄 적용

김동규 기자 2024. 2. 5.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운임 할증과 관련해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내, 당일 새벽2시부터 당일 새벽 4시 사이'를 삭제하고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내'로 바뀌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임·요율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모습. 2023.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밤 10시 이후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공고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12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의 운임 할증과 관련해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내, 당일 새벽2시부터 당일 새벽 4시 사이’를 삭제하고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내’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만 부과됐던 20%대의 할증 요금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과될 수 있어 요금 인상이 가능해졌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이유는 작년 8월 30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조치사항으로 시외버스운임을 할증해 심야버스 운행이 지속되도록 추진했기 때문이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