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이상필 기자 2024. 2. 5.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Rule 50)을 5일 배포했다.

한편,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한체육회 엠블럼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Rule 50)을 5일 배포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IOC 및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마케팅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호함과 더불어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 지도자 등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회 기간 중에도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회 기간(2024. 7. 18.-8. 13.)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대회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비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4월 10일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마케팅사업단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림픽은 타 국제대회와는 달리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딩 사이즈, 횟수 등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 종목단체 및 선수들의 유니폼 및 장비 제작 시 Rule 50 가이드라인 내용을 유념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과거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결과와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헌장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및 공식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