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옆 환자 살해…징역 15년

유영규 기자 2024. 2. 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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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10여 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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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4시 24분쯤 인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0)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새벽 시간에 B 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 잤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인 B 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고, 요양보호사가 말렸는데도 추가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장기 출혈과 함께 갈비뼈 부러진 B 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10여 일 전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였고,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키 178㎝에 몸무게가 110㎏이었던 반면 B 씨는 키 170㎝에 체중은 61㎏에 불과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왜소한 데다 결박당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 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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