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전년대비 0.26% 상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시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공시가격 대비 0.26% 상승해 가격변동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공시함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공시가격 대비 0.26% 상승해 가격변동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공시함에 따라 시는 오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시의 표준(단독)주택 수는 1325호로 전년 대비 2호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 재조사와 검증,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 열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