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잘때 방해" 정신병동 동료환자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박소영 기자 2024. 2. 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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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잘 때 방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정신병원 한 병실에서 B씨(50·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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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잠을 잘 때 방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정신병원 한 병실에서 B씨(50·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29일 B씨와 같은 병실을 쓰게된 A씨는 B씨가 야간에 소리를 내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A씨는 당시 침대에 결박돼 있어 저항할 수 없는 B씨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때렸다. B씨는 장기 내 출혈, 갈비뼈 골절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순찰차를 손괴한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해 해당 정신병원으로 응급입원됐다.

A씨 측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이후 B씨에게 다가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등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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