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자격상실 체납 기간 3개월→6개월 상향

김유승 기자 2024. 2. 5.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6개월까지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가입자 연금 수급권 강화"
"임의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 작년 10월 말 기준 86만명"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발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8~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든 가입자를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만 65세 미만까지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가입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6개월까지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 말 2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23년 10월 말 기준 86만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