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체납 기준 3→6개월로 변경

정인지 기자 2024. 2.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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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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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또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줄어든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말 20만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86만명으로 4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 개선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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