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성난 민심 들어봤나"… '중처법 유예 거부' 민주당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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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자는 협상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역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처법의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흩어진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지보다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유예를 거부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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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접했다면 분명 지난 의원총회 때와는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들려 사장님들과 얘기해 보셨냐"며 "범법자가 될 것이 겁나 가게 운영을 못하겠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직원을 내보냈다는 사장님도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건에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폐업과 대량 실직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처법의 적용 유예를 거부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흩어진 중소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의 지지보다 조직적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유예를 거부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아울러 "총선 승리를 통해 중처법 유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민주당의 계산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친 끝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안을 거부했다. 제안된 협상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2년 뒤 산업안전보건청을 개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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