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떠내려온 북한 주민 시신 유전자검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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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북측에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이 강화도 해역에서 발견됐다.
또 "특히 남북 간 통신선 단절(2023.4.7.) 이후 발생한(5월, 9월)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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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북측에서 떠내려온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이 강화도 해역에서 발견됐다. 과거였다면 남북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지했겠지만, 한달 전부터 남북직통전화가 끊긴 터라 통일부는 언론 회견 방식으로 “시신과 유류품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겠다”고 북측에 알렸다. 북한은 남북통신선으로도 판문점에서도 반응이 없었고 결국 통일부는 지자체와 지침에 따라 무연고 사망 처리했다.
통일부는 “그간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 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올 경우, 정부는 시신을 수습해 북한에 인도해왔다”며 “다만 최근 북한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무연고 장제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또 “특히 남북 간 통신선 단절(2023.4.7.) 이후 발생한(5월, 9월)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로써,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 훈령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서 떠내려온 시신은 총 29구이며 이 가운데 23구 북한이 인수했다. 미인수 시신은 6구다.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은 해는 최근 10년 가운데 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우리에 인계한 우리 국민 시신은 3구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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